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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설사업본부 한시적 근로자 신규채용 된 직원 중 임직원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 수(2023년 10월)
- 작성일
- 2023.10.12 11:11
- 조회수
- 3,388
- 첨부파일
시설사업본부 한시적 근로자 신규채용 된 직원 중 임직원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 수
※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월 기준 ※ 친인척 범위 :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| ||||||||||


